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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 연 최대 900만원 지원

삶은돈 2021. 6. 13. 13:32
Unsplash / @krakenimages

청년이며 6개월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고용 유지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메트로신문]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9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도 늘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청년이 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유사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 고용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