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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 김해시 1650여곳
경남 김해시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한 관내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및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시행한 것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4일간 시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관내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1495개 시설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150여개 시설에는 10만원을 지원한다. close 지원금 접수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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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4. 18:10